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6조 (수증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자료수증증서(별지 제8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의1 · 자료수증증서
[별지 제8호의1서식] 자료수증증서 귀하 귀하가 기증하신 등 건 점의 자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자료를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새만금개발청장 o o o 기 증 자 료 목 록 명 칭 | 수 량 | 사진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의2 · Certificate of Receipt of Donated Object(s)
[별지 제8호의2서식] Certificate of Receipt of Donated Object(s) We, at the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hereby bestow this certificate on (Name of Donor) in gratitude…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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