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6조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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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품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품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청장은 수탁품의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청장은 보존 처리 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탁자와 협의 후 보존 처리하며, 보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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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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