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위원회 참석자 및 감정인, 조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회 200,000원을 지급하되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 당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1일 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여비는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3. 외부 전문가, 감정인 및 조사인 수당 및 여비는 위원회 지급 기준과 동일하며, 서면 조사 수당은 1회 기준 100,000원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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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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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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