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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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위원회 참석자 및 감정인, 조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회 200,000원을 지급하되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 당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1일 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여비는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3. 외부 전문가, 감정인 및 조사인 수당 및 여비는 위원회 지급 기준과 동일하며, 서면 조사 수당은 1회 기준 1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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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위원회 참석자 및 감정인, 조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회 200,000원을 지급하되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 당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1일 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여비는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3. 외부 전문가, 감정인 및 조사인 수당 및 여비는 위원회 지급 기준과 동일하며, 서면 조사 수당은 1회 기준 1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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