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6조 (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의 부재 시 소장품 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분임관리관 또는 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하여 소장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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