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9조 (매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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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개발청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1부2.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1부2.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청장은 매도 목적으로 새만금개발청에 임시 보관된 매도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3호의1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장품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③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새만금개발청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시에는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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