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9조 (매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1부2.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1부3.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청장은 매도 목적으로 새만금개발청에 임시 보관된 매도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3호의1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장품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새만금개발청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시에는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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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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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