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7조 (수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은 수탁이 개시된 연도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한다.
②기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탁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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