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9의2조 (공동활용 부담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장은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동활용 기관에게는 이러닝센터 유지관리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동활용 부담금 산정을 위해 공동활용 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인원을 당해 연도 10월31일까지 확정하여 국가인재원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인재원장은 공동활용 운영경비 부담금을 확정하여 11월 30일까지 공동활용 기관에 통보한다.
③공동활용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공동활용 부담금을 매년 2월말일까지 국가인재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공동활용 기관의 장은 대규모 조직 개편 등으로 교육대상 정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국가인재원장에게 변경사항의 처리를 위한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가인재원장은 변경사항의 적정성과 이러닝시스템 수용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가감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인재원장은 부담금 가감 부분을 다음 연도 공동활용 부담금에서 상계처리 한다.
⑥국가인재원장은 공동활용 부담금의 집행 시 국가재정법 제53조 등을 준용한다.
⑦국가인재원장은 전년도 공동활용 부담금 사용내용을 결산하여 공공기관협의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가인재원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 및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러닝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한 기관 간 협의체인 공무원이러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훈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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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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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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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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