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6조의2 (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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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각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 인증과 관련하여 심사ㆍ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각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 인증과 관련하여 심사ㆍ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의신청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④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3호, 제14호, 제15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⑤평가원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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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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