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6의2조 (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의 신청, 심사ㆍ평가,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 신기술 인증제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해당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각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 인증과 관련하여 심사ㆍ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의신청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3호, 제14호, 제15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평가원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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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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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