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3조 (감사진행 중 사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실지 감사 시 지적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가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질문서로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감사단장은 감사 중 변상명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채권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감사단장은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조치사항을 교부하고 그 시정ㆍ주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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