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40조 (협동감사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동감사란 소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기관의 경력직원을 자체감사단에 편성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소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협동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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