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6조 (사전컨설팅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 제6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국무조정실장에게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불분명하여 해석ㆍ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처분이 이미 완료 된 경우2.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3.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4.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5.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ㆍ적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
법무감사담당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집행부서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방법 및 사전컨설팅 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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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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