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6조 (사전컨설팅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 제6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국무조정실장에게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불분명하여 해석ㆍ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처분이 이미 완료 된 경우2.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3.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4.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5.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ㆍ적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
③법무감사담당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집행부서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방법 및 사전컨설팅 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⑤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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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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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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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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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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