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20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처분요구사항과 조치기한을 명시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처분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고발 : 감사결과 「국무조정실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른 고발 기준에 해당할 경우9. 수사의뢰 :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제2항 제8호, 제9호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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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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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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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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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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