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0조 (실지감사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에 따라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시 감사담당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감사단장은 감사실시일 전까지 감사담당자에게 감사목적, 감사대상의 주기능, 감사 대상업무의 특수성,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에 대하여 교육한다.
감사자는 감사단장에게 일일감사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감사단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변경하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을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단장은 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감사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할 때에 연대하여 책임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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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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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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