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0조 (실지감사 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에 따라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시 감사담당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감사단장은 감사실시일 전까지 감사담당자에게 감사목적, 감사대상의 주기능, 감사 대상업무의 특수성,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에 대하여 교육한다.
③감사자는 감사단장에게 일일감사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감사단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변경하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을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사단장은 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감사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할 때에 연대하여 책임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