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33조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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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무감사담당관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법무감사담당관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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