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4조 (감사의 종류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 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종합감사 : 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1년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한다.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필요할 때 실시한다.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 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필요할 때 실시한다.4.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복무상황점검, 공직기강 확립의 추진실태 점검, 비위 예방활동을 위해 비노출 형식으로 감사하는 특별 감찰 등 필요할 때 실시한다.5. 진정 및 민원 감사 : 진정서, 정보 등에서 내부 직원의 비위사항 등과 관련되어 복무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필요할 때 실시한다.6. 일상감사 :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앞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