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8조 (감사단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법무감사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감사단장과 감사단을 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직원을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회계, 건설, 정보기술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해 감사단에 포함된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 및 소관 공공기관 직원과 제2항에 의해 감사단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료요구, 감사증거수집 등을 할 수 있다.
④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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