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21조 (개선대책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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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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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