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9조 (자료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체감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 포함)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