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4조 (조사 개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라 감사단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한 때는 10일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조사 종료 통보는 징계 또는 문책 처분요구서로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징계 또는 문책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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