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4조 (조사 개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에 따라 감사단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한 때는 10일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라 감사단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한 때는 10일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조사 종료 통보는 징계 또는 문책 처분요구서로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징계 또는 문책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