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8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법무감사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법무감사기획팀장이 된다.
③위원은 각 실의 주무과장, 연구지원과장, 필요시 위원장이 감사 사안에 따라 본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지명한 자 1명으로 구성한다.
④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0조 제2항의 감사 결과 처리와 관련된 사항2. 제22조 제3항의 집행 불능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3. 제25조 제1항의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된 사항4. 제38조 제1항의 면책심사에 관련된 사항
⑤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⑥위원은 각 호의 경우 제척된다.1. 위원 및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인 경우2.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의 감독자 등 관련자인 경우3.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 부서에서 현재 근무하는 자인 경우
⑦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⑧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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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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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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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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