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8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법무감사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법무감사기획팀장이 된다.
위원은 각 실의 주무과장, 연구지원과장, 필요시 위원장이 감사 사안에 따라 본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지명한 자 1명으로 구성한다.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0조 제2항의 감사 결과 처리와 관련된 사항2. 제22조 제3항의 집행 불능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3. 제25조 제1항의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된 사항4. 제38조 제1항의 면책심사에 관련된 사항
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위원은 각 호의 경우 제척된다.1. 위원 및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인 경우2.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의 감독자 등 관련자인 경우3.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 부서에서 현재 근무하는 자인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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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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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