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27조 (표창 등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1. 부조리 요인의 제거2. 행정 능률의 향상3.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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