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6조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 등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 하는 등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단장은 감사의 성질, 수감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준비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실시 배경 및 목적, 일정을 설명하고, 수감기관의 감사요망사항 등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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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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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