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24조 (재심의 처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의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의 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국무1차장이 되고, 간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②위원은 각 실(총무기획관 포함)의 주무정책관ㆍ관리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