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30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43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⑥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이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⑦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자문위원회 간사는 법무감사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법무감사담당관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자문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법무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⑩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28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제6항에 해당됨에도 자문에 응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3. 소속 기관의 근무변경, 질병,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ㆍ청탁ㆍ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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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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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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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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