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1조 (조사 기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지 감사는 면담, 서면ㆍ서류조사, 현지ㆍ현장조사, 면접ㆍ질문조사 및 필요시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조사 등의 기법으로 실시한다.
②민간단체가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경우, 조사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행정기관(관계 상급단체 포함)을 통해 조사일정을 연락하고, 감사 대상 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이 된 경우에는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다.
③민간단체가 감사 대상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지 않는 등으로 직접 조사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민간단체 등의 책임자를 면접하여 감사 취지를 설명하고, 문서로 조사협조를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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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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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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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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