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1조 (조사 기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실지 감사는 면담, 서면ㆍ서류조사, 현지ㆍ현장조사, 면접ㆍ질문조사 및 필요시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조사 등의 기법으로 실시한다.
민간단체가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경우, 조사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행정기관(관계 상급단체 포함)을 통해 조사일정을 연락하고, 감사 대상 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이 된 경우에는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다.
민간단체가 감사 대상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지 않는 등으로 직접 조사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민간단체 등의 책임자를 면접하여 감사 취지를 설명하고, 문서로 조사협조를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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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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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