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3조 (감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무조정실장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국무조정실 본부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한시조직(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하 "소관 공공기관"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국무조정실 본부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한시조직(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하 "소관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