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3조 (감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국무조정실 본부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한시조직(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하 "소관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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