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43조 (자체감사활동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 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감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기구의 장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우수한 기관 및 직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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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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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