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7조 (세부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실지 감사에 앞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 계획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게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복무감사 등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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