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5조 (일상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국무조정실 및 소속기관의 집행사항 중 별표 2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은 그러지 아니한다.
②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법무감사담당관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상감사대장을 관리한다.
④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고 14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통보한다.
⑤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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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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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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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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