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5조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국무조정실 및 소속기관의 집행사항 중 별표 2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은 그러지 아니한다.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무감사담당관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상감사대장을 관리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고 14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통보한다.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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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6 시행된 국무조정실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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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