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28조 (비밀유지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 및 소속 직원, 감사단,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처분심의위원회 위원, 재심의 처분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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