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38조의2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각급 검찰청장의 요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적극행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소속 공무원이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무조정실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7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할 때 업무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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