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2조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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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정서 또는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정서 또는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장 접수의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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