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35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법률자문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해양경찰청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해양경찰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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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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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