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35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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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법률자문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법률자문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해양경찰청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해양경찰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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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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