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35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법률자문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소송대리인 또는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해양경찰청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해양경찰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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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고문변호사의 직무제31조 · 자문절차제32조 · 자문결과의 활용제33조 · 자문 수당제34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5조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징계정보의 조회제3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