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3조 (답변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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