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4조 (사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6. 소송사무의 보고7. 그 밖의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수행자의 추천 및 지정2. 소송대리인의 선임 승인신청 및 선임3.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대리인 선임, 재판결과 송달, 상소절차 진행에 따른 법무부장관 보고4.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서ㆍ위임장ㆍ해임서의 법원 제출5. 사건기록, 장부, 행정소송사건처리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6. 그 밖에 소관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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