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 수임료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 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 또는 특수사건 소송으로 특정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④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동일 소송대리인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가 해당 기관의 연간 총 수의계약 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 등의 소송대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특정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위임장 또는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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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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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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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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