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 수임료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 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 또는 특수사건 소송으로 특정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동일 소송대리인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가 해당 기관의 연간 총 수의계약 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 등의 소송대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특정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위임장 또는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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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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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