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사건 수행 시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소송진행 보고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집행정지 등 신청서", "변론기일"은 "심문기일"로, "판결"은 "결정"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