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8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이 소극적 태도 및 역량 부족 등으로 소송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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