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6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소송 수행 시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후 처리, 상소심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에 관해서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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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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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