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6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소송 수행 시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후 처리, 상소심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②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에 관해서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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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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