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징계정보의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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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자문절차제32조 · 자문결과의 활용제33조 · 자문 수당제34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35조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 · 징계정보의 조회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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