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징계정보의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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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자문절차제32조 · 자문결과의 활용제33조 · 자문 수당제34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35조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 · 징계정보의 조회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