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30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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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과 관련한 소송ㆍ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계약서, 소송서류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경찰 업무수행 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과 관련한 소송ㆍ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계약서, 소송서류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경찰 업무수행 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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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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