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5조 (소송수행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는 해양경찰 업무관련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각 사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1. 국가소송:「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의 분장을 기준으로 해당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2.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제13조에 따라 처분등을 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
②소송총괄관(소속기관 소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소송인 경우 직접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주된 쟁점이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2개 이상의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