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5조 (소송수행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는 해양경찰 업무관련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각 사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1. 국가소송:「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의 분장을 기준으로 해당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2.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제13조에 따라 처분등을 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
소송총괄관(소속기관 소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소송인 경우 직접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주된 쟁점이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2개 이상의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