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3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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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30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제35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알리지 않은 때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30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제35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알리지 않은 때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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