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8조 (행정심판청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답변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받은 경우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재결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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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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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