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8조 (행정심판청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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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답변서 등을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받은 경우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재결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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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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