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6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해야 한다.1. 국가소송: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제소사건의 경우 소제기 지휘요청 시)에 소송수행자 추천2. 행정소송: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수행자 지정
②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는 경정ㆍ5급 이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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