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8조 (즉시항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등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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