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31조 (자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려는 경우 소송총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자문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받을 수 있다.
③부서장은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 자문결과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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