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7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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