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6조 (상소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제15조제2항의 검토결과 상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 상소 제기를 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상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상소장을 첨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상소장 접수를 보고해야 한다.
③상소심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종결 등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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