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6조 (상소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제15조제2항의 검토결과 상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 상소 제기를 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상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상소장을 첨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상소장 접수를 보고해야 한다.
③상소심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종결 등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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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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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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