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2조 (소송비용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한 총경 또는 4급 공무원2. 외부위원: 소송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수행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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