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2조 (소송비용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포함한 총경 또는 4급 공무원2. 외부위원: 소송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수행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